많은이들이 실제 병원을 이용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을 위해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이 기존 보험과 중복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이하 보소연)은 10일 지난 2003년 10월 1일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이후에 실손의료보험을 추가 가입 한 경우에는 과거계약은 신규계약과 별개로 중복 보상되나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잘 모르면 지급해주지는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보소연은 손보사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업계자체 회의결과 만으로 “과거계약에서 먼저 보상한 후, 잔여액을 신규계약에서 보상” 하고 있어, 결국 모르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소연 관계자는 "이러한 손보사의 지급 행태는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편법이라 할 수 있으며, 과거계약과 신규계약을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은 철저하게 무시된 처사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중복보상의 방침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하며 보험사들은 중복보상 지급을 엄정히 실행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뉴스보이 박승욱 기자 star710@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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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실비중복보상)여러 회사에 보험가입시 중복보상이 되나요?
Tracked from 신밧드의보험 2011/03/09 00:55 삭제여러 회사에 보험가입시 중복보상이 되나요? 여러 보험회사에 중복으로 보험을 가입했을때 중복보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보험+생명보험 과거 생명보험보험사끼리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모두 중복보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8월 이후 생명보험에서도 의료실비 담보가 나오면서 변화가 있는데 생명보험사 끼리는 모두 중복보상이 되지만 의료실비 담보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생명보험+손해보험(일반적으로 화재보험으로도 불리고 있음) 역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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