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김대중정부시절 국정원의 불법 도청사건의 관련자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전격 체포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당시, 연합뉴스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긴급체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낸 이후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사가 '긴급체포'라는 용어를 따라서 사용했다.
그러나 당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체포할 당시에는 영장이 있었다. -'김은성 체포영장'이라는 검색어를 넣고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즉 김은성씨는 긴급체포된 것이 아니라 (단순)체포된 것이기 때문에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오보 퍼레이드를 벌인 것이다.
긴급체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뜻한다.
언론인들이 '긴급체포'랑 '체포'를 긴급히 한 것이랑 착각한 듯하다. '긴급체포'와 '체포'는 전혀 다른 개념이어서 구별해서 써야한다. 긴급체포는 영장없이 체포 하는 것이고 체포는 영장을 가지고 체포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제목을 엉뚱하게 달면 전혀 다른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간과할 수 없는 오보다.
참고 : 해당사건 일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35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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