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거치 기간 조항 사실상 묵시 관행, 조선측의 저작권 남용 및 소멸시효 공방 일듯
조선일보는 19일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1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 같은 규모는 언론사와 포털사 간의 법적 분쟁 규모로는 사상 최대에 이르러 향후 언론사-포털사간의 관계 정립에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의 저작권 이의는 촛불시위 정국에서 미디어다음의 사용자들이 토론 공간 아고라 등의 게시판에서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것을 미디어다음측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저작권 남용문제가 일 것으로 보이며 2003년부터 발생한 일련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민사책임 소멸시효 법리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19일 사보를 통해 “포털 사이트인 다음이 상당 기간 본사 저작물을 대규모로 무단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한 손해액이 최소 90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일단 10억5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손배소를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다음과의 뉴스콘텐트 공급 계약서상에 뉴스 콘텐츠를 3개월간만 DB에 보관한 뒤 삭제하기로 명시했지만 다음이 이 계약 규정을 무시하고 계속 DB에 보관하고 검색 등을 통해 뉴스를 일반에 노출, 저작물을 자의적, 상업적으로 이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008년 7월 7일부터 뉴스공급을 중단한 이후 2003년 9월부터 2008년 7월6일까지의 다음 검색 등에서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다음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사 5만7910건, 사진 3만3327건, 삽화 1만5158건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온라인상의 저작물 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인 TCN 미디어는 웹 게시용의 경우 ‘1회 1용도 1년 사용’ 조건으로 기사 1건당 6만6000원, 사진·삽화 1건당 11만원을 받는다고 저작물 이용 단가를 정해 두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나라에서 언론사가 포털사에 기사를 공급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DB에서 저장해 두고 포털사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 나라의 업계 관행상 이같은 DB 거치기간을 초과한 이용을 묵인하고 있으며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때 비로소 DB가 삭제되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조선일보가 이번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는 여러 포털사들의 관행을 놔두고 유독 다음측의 행위만을 문제삼은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음의 아고라 등에서 생산되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음측에 대해서만 유독 뉴스공급 중단 및 저작권 공세를 취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전문 웹진인 온라인미디어뉴스는 한 신문사의 경영진의 논평을 소개하면서 "언론사의 포털 미디어에 대한 주도권 차원에서 모든 포털에 동일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면서 "다음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면 다분히 보복적 성격의 조치로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계약에 따라 저작권자의 당연한 권리행사이기는 하지만 포털사와 언론사 간의 묵인된 업계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금에 와서 문제삼고 또 미디어다음의 사용자공간인 아고라 등에서 네티즌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게시물을 이유로 다음측만 저작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조선일보, 다음을 언론사,포털사 전체적으로 이같은 관행을 묵시적으로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의 경우 친고죄인데 형사적으로는 범인(범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침해행위가 종결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민사적으로는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일련의 계약상 전체로 볼 때, 2003년부터 매년 년간 단위로 저작물 DB거치기간 위반에 대한 침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작권 계약을 계속 갱신해왔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2004년 6월께 고소권이 상실되고 2007년 12월에는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까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사 면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모든 위반행위 일련의 계약상 DB거치 기간 위반 행위라는 큰 건에 대해 적용이 돼 2008년까지의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면책이 되는지 혹은 개별 기사 공급시 마다 별개로 적용돼 개별기사로 소멸시효가 완료된 2005년 이전의 기사에만 면책이 이루어지는지는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저녁, 미디어다음 홍보실에서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면서 조선일보가 다음측에 저작권 공세를 취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뉴스보이 이승환 기자 coin@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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