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서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생활 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금액이 변경 됐습니다. 2022년 02월 14일 기준이 개편되고 난 후 언 한 달 만에 또다시 지원 금액이 변경되는 것인데요. 새롭게 적용되는 코로나19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에 대해 살펴볼까요? 코로나 19 생활 지원비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기존 가구 內 확진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차등 지급제를 정액제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격리자는 격리 일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일 2만 원 × 5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