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및 조건 아이에게 ○○○만원 지급?!

첫 만남 이용권 출생 아이에게 200만 원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하고 200만원 받기

 

 

 

지원대상

첫 만남 이용권은 아이를 출생한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이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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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이용권 이란?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한 아이당 200만 원 이용권을 지급하며 출산 초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복지 혜택이다 이 제도는 아이의 출생 순위와 다태아 등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 대상이니 아이 계획이 있는 부모라면 참고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하나의 카드사 국민 행복 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고 임신이나 출산 진료비 등의 수급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속한다.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으며 지자체나 시설에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진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이 지급 가능하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일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이 지금 되며 아이의 명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희망할 경우 해당 계좌로 현금입금이 가능하다.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 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호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하다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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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의 이미지 클릭 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첫 만남이용권 신청 시 처리 절차

최초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고 이후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지급 대상으로 통과가 되었을 경우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첫 만남이용권 서비를 지급을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의 상황 관련하여 여러 사항을 관리하게 된다.

 

첫 만남이용권 사용기간 및 사용범위

첫 만남이용권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기간 내 사용을 하지 못한 지급금의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으로 소멸이 된다. 다만 시설이소 아동등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는 제외된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유흥업종과 사행업종 그리고 마사지와 위생업종, 레저, 성인용품 및 기타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하며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목적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위에 명시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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