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장학금 및 국가 근로 장학금 자격 및 신청 대상

국가 근로 장학금이란 대학 생활 중 일정 시간 동안 근무를 한 뒤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제도이다 크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교육 근로장학 사업과 교내 장학금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줄여서 불리는"근로"라고도 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 근로 장학금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근로지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개인 역량 계발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운영되는 것으로 대학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청 희망자는 본인 소속 대학 참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합니다.

 

 

 

2022년 국가 근로 장학금

*1학기 사업 기간 : 2022 03월 01일 ~2022년 8월 31일

-1차 신청 기간 : 2021년 11월 24일 (수) 9시~2021년 12월 30일 (목) 18시

-2차 신청 기간 : 2022년 02월03일 (목)9시 2022년 3월 16일 (수) 18시

 

*추가 신청 기간

-추가 신청 기간 : 추후에 공지

-신청 대상 :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이력이 없는 사람

 

국가근로장학금 자격 및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 예정자 포함)

*단, 재단 및 소속 대학의 선발 요건을 충족한 학생

-선발 요건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직전 학기 C0 수준(70점/100점 만점)이상

 

-우선 선발 : 장애인,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보훈자,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중증 환자인 학생, 학업, 육아 병행 학생,아동복지 시설,위탁가정 드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직전 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봉사 유형 및 취업 연계 유형 근로 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 가계곤란 학생 :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 (각 소속 대학교 문의)확인이 가능한자.

  1. 객관적 사유에 준한다
  2.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 일지로 증빙 가능

 

-지원 유형

구분 분류 근로내용
교내 근로 일반 교내 근로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봉사 유형 (장애대학생 봉사 유형)장애다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 유학생 봉사 유형) 외국인 유학생 학교생활 정응 지원
교외 근로 일반 교외 근로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 근로 프로그램 포함
취업 연계 유형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 기관에서의 취업경험 제공

0123456789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

-기본 요건(학적,성적,학자금 지원 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 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우선 선별기준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우선 선발 : 장애인,다자녀가정 자녀,다문화,탈북가정 자녀,국가유공자,국가보훈자,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 환자인 학생,학업,육아 병행 학생,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직전 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학자금 지원 구간 배제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 유형 및 취업연계 유형 근로 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배제 가능

 

-대체 선발 :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 대학은 대체 선발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 하여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중복 참여 금지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국가근로장학금,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내 중복 참여불가

*학생, 근로 기관의 기존 참여 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국가 근로 장학금 지원금액

시급 단가 교내 근로 9,160원
교외 근로 11,150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23년 1월 ~ 2월 교내 / 교외 시급 단가 조정 가능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장애 대학생 봉사 유형 및 취업 연계 유형, 야간학교(야간대,원격 대학 학생,농,어촌 지역(읍,면,리 소재) 교외 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 까지 활동 가능

01234

*장애 대학생 봉사 유형,장애인 ,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 , 탈북가정 자녀,국가 유공자,국가보훈자,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 환자인 학생,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 ,위탁 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F